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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하려면 납부예외 이력 확인부터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A: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먼저 납부예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추납(추후납부)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확대해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 신청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기존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나 납부이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예외 기간이 없어 추납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납부예외 기간 유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연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보험료는 ‘추납 신청월의 보험료·추납신청월수’만큼 부과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대상기간이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추납을 분할납부로 신청할 시 고지월로부터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됩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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