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8사기동대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가상의 시청 징세과 공무원이 사기꾼들과 의기투합해 고액 체납자에게 사기쳐서 세금을 받아내는 내용인데, 체납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다. 참고로, 38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정한 헌법 제38조에서 유래한 것이다.
극 중에서 징세팀이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의 집에 가서 각종 가재도구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장면이 나온다.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 못하면서 소액 체납자에게는 가혹하게 처리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설정한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생활필수품은 압류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기타생활필수품, 3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1개월간의 생활자금(150만원),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농기구, 어기구 등 사업에 필수적인 물품, 위패 등 제사나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 간판, 미공표된 발명품, 교과서나 학습용구, 안경, 휠체어 등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등은 압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액체납자들은 가족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지만, 정작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압류를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세무공무원은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증여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해행위의 판단은 간단하지 않다. 보통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혼을 하면서 분할받은 재산은 이혼한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이혼 및 증여의 시기, 이혼후 실제 별거하는지 여부, 결혼 유지 기간, 배우자에게 분할된 재산의 정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가령, 세금의 근거가 되는 소득은 2015년에 발생했는데, 이혼이나 증여는 2014년에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소득이 발생해 세금의 납부가 거의 확실해 지는 시기 이후에 이혼이나 증여를 해야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에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재산분할이라면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많은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차라리 세금내고 발뻗고 자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