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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사의료행위 철저한 단속을

의료행위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있다. 안정된 시설에서 의사면허소지자에 의한 시술을 받아야한다. 외모에 관심이 지대한 청소년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불법시술이 성행한다. 건강을 위협받는 불법행위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될 일이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내에는 출장을 전문으로 한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철저한 당국의 단속이 요구된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눈썹 문신이나 속눈썹 연장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 등 반영구 화장술은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관련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왁싱이나 타투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이·미용사가 아니면 시술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처럼 반영구 화장술과 타투 등은 피부에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전문상담과 진단이 필요하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받아야 된다.

이들은 저렴한 비용을 앞세워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관할당국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주로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절실하다. 몇 십 만 원으로 얼굴을 아름답게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이 바꿔야한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수원, 화성, 오산 등 도내 곳곳에서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불법인 줄은 알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시술 받는 사람들도 많아 6개월에 한번 씩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화성 등 지역 인터넷카페에 눈썹 문신 시술 추천 글을 올리면 홍보 글만 수십 개씩 올라온다. 딱히 단속을 하는 곳도 없으니 성업 중이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한 관계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유사의료행위는 주로 시술 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신고나 첩보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까지 진출하여 불법미용수술로 돈벌이를 한다. 외교차원에서도 답답한 노릇이다. 국가의 의료행위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철저히 단속되어야한다. 사실상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관계자도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인지하지만 무자격업소 등의 경우에는 경찰의 단속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불법유사의료 행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지켜가야 한다. 단속과 더불어 도민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켜가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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