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 달부터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11년 동안 5천 원의 주민세를 부과해왔지만,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재원 확보와 징세 비용에도 못 미치는 세율의 현실화를 위해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만 부과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인상은 지난해 정부의 적극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자체가 인상을 추진 중이다.
군은 주민세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는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쓸 예정이다./연천=김항수 hangsoo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