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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새서 차 정비 맡겼다가 하마터면… 불만 폭발

불량 정비·바가지 요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 ‘여전’
“업체 배만 불린다” 내달 검사 수수료 인상에도 분통
소비자연맹 “수리내역 사전설명·제도적 보완책 강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내 자가운전자들이 장거리 여행 중 접촉사고나 여행을 대비해 자동차 정비·점검을 받고 있지만, 일부 정비업체의 불량 및 과잉점검이 여전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가 14년 만에 인상,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민간 검사소 및 관련 정비업체의 배만 더 불려주는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연맹과 피해소비자 등에 따르면 도내 자가운전자들이 차량 정비업체에 여름철 대비 점검 및 정비를 맡겼다가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에 사는 최모(41·자영업)씨는 지난 6월 초 냉각수 누수와 오일 체크를 위해 자택 부근 A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고, 수리비 41만원을 주고 워터펌프를 교체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냉각수가 새는 바람에 엔진이 과열돼 하마터면 엔진을 교체할 뻔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7월 중순 가족들과 부산으로 휴가를 갔던 조모(50·일산 거주)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 부산 소재 B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다. 의뢰 당시 수리비가 8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지만, 수리가 끝난 후 110만원이 청구됐다. 차주의 허락 없이 과잉 점검을 한 것이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자동차 점검 및 수리한 경험이 있는 자가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차량 수리 불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견적·수리비 과다 청구가 32.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과잉정비 16.8%, 차주 동의 없는 부품 교체 및 수리 16.2%, 수리지연 12.2%, 견적·정비내역서 미교부 7.8%, 수리불량이 7.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정비업체의 불량·과잉점검 피해를 경험한 자가운전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되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가 전국 59개소, 검사대상(약 1천만대) 중 3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1천700여곳에 이르는 민간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같은 피해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수리전 견적서 교부가 돼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등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라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부품교체 및 수리내역을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 하에 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 보완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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