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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가산세 40% 전산화 빠른 진행으로 적발 가능성 커져

곽영수의 세금산책
허위 부동산계약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부동산 매매 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제한된다. 가령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4억원에 취득해서 5억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양수인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업계약서를 요구해 실제로는 5억원에 양도하면서 6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양도소득세가 대략 2천만원이지만, 1세대1주택이므로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금액에서 산출세액과 허위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도록 돼 있다.

즉, 비과세금액 2천만원에서, 산출세액 2천만원과 허위금액 1억원중 적은 금액인 2천만원을 차감하면 비과세 금액은 0이 된다. 결국 비과세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다음은 가산세 문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비과세라고 판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허위계약서 작성이 세무당국에 적발될 경우, 과세되는 양도 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며,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한다.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감면의 경우는 감면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허위계약서 작성이 적발돼 감면이 배제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적용되므로 비과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물론 양도자 뿐 아니라 양수인도 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똑같이 비과세나 감면이 제한된다.

당장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했다면 과세당국은 10년이내에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적발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결국에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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