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이 소기업 보증지원에 적극 나섰다.
신용보증기금은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생산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 '소기업 특례보증'제도를 마련, 200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다.
이들 해당업종 영위 소기업에 대해서는 기 보증 이용금액과는 별도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2억원까지 특례로 지원되며, 운전자금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대 1억원을,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부분보증비율을 종전 85%에서 90%로 확대함으로써 채권은행의 부담을 경감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의 보증지원에만 적용하는 ‘소액심사’의 범위를 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증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신보는 이번 특례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점지원부문으로 지정, 내부적인 경영실적평가시 우대함으로써 영업점의 적극적인 보증취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방소재 영업점에 공급목표 2천400억원의 60%인 1천440억원을 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기침체 정도가 심한 지방소재 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뒀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는 기존 정책금융 지원 제도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수립된 정부의 소기업특별지원프로그램(SLP : Special Loan Program For Small Business)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내수경기 위축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소기업의 자금난 타개와 설비투자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