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해주나요?
A: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저소득 사업장가입자(근로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줘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이상인 분은 월 4만950원을, 월 보험료가 8만1천9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이 지원됩니다. (단, 201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운영되며, 농업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제외)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60~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의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60~40%까지 지원됩니다. (사용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음)
이 외에도 보험료 지원은 아니지만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 또한 있습니다. 바로 군복무크레딧입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