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정보화사회에서 사생활침해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 전철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사적인 행동의 침해는 심각하다.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가 타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자를 양산시켜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개선되어야 한다. 편리와 유행이란 명분으로 사생활 보호가 침해돼서는 안 될 일이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악의적인 의도로 지속적인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의적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사생활 침해예방과 위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보안 시스템 적용을 개선해 가야할 때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준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에서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을 비롯한 모욕, 스토킹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지난해 2천809건, 올해 6월까지 1천604건 등 총 5천994건이 적발되었다. 매년 급증하는 정보통신망위반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해결방안을 마련해 가야한다.
정보화시대의 기업 윤리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자극 추구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 현상의 발생을 사회교육과 자기관리를 통해서 방지해 가도록 한다. 관리주체는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가도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시스템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상대방이 승낙했을 경우에만 사진 등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가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보호법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행위 적발을 방지해간다. 피해를 막고 회복해 주는 실행기능과 조직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가 시급하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집행력을 갖춘 기관을 조속히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사생활 침해사범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카카오톡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은 불법행위다. 이의 단속과 예방을 위한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카카오톡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은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정부차원의 철저한 보호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