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3일 MBC가 백암면 용천리 일대에 건립하는 영상테마파크에 건립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정문 용인시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마치고 나서 “영상단지 개발이 시의 기존 관광상품과 함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MBC 관계자들도 “영상단지를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영상산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용천리 MBC영상단지가 크게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문제는 공동개발에 따르는 투자와 수익분배, 더 나아가 모든 자산에 대한 권리와 지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
영상단지가 들어서는 용천리 일대는 후미진 산골로 땅 넓이가 84만 5천평에 달한다. 이 땅의 소유주는 MBC다. MBC는 오는 7월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야외촬영장을 비롯 세트, 각종 제작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런데 용인시가 총 공사비 840여억원의 절반인 420여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부담액 가운데는 영상단지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비 뿐아니라 세트 조성 및 사무실 건립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용인시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땅에 관한한 단 1평의 권리도 없이, 소모품에 불관한 지상물 건축 비용만 대는 꼴이다.
MBC는 영리법인이다. 수익 그 자체가 경영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MBC로서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용인시를 마다할리 없다.
문제는 용인시다. 돈 들어갈 사업이 한두가지 아닌데도 영상단지 건립에 420억원이란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먼 훗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이니 한심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투자에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용인시는 수익금 분배에 관해 아무런 약조를 하지 않았다. 일부 험구가들은 배주고 속도 못 빌어 먹는 꼴이라고들 야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시의회가 문제 삼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투자를 하면서 권리와 지분은 고하간에 상식도 지키지 못한 용인시 처사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