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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에 황어치어 100만마리 방류

규정 위반 어구 폐기처분

7월 29일 오전, 우리 주 2016년 제2회 어업자원 증식방류 및 규정 위반 어구 페기처분 활동이 두만강과 10킬로메터 떨어진 밀강하류역의 하와자촌에서 펼쳐졌다.

주 및 연길시의 수리사업일군, 린근의 촌민대표 등 참여자들이 새끼 황어(灘頭魚) 100만마리를 강물에 풀어놓았다. 이는 지난 4월 21일 새끼연어 80만마리를 두만강에 들여보낸후 올해 두번째로 되는 두만강 수생생물자원 보호 및 증식 행동이다.

주수리국에 따르면 2007년 밀강하구역이 국가급 수산유전물질자원보호구로 지정된후 우리 주는 매년 어업자원의 번식과 방류를 실시해 두만강 회유성 어종 자원의 보호와 복구, 어업 효과성 증대, 어민 수입 증가를 촉진했다. 특히 토착어종의 군체수와 회유수가 회복세를 보인 점과 우리 나라가 북태평양에서 어업포획과 관련해 보다 많은 발언권을 지니게 된데는 매년 어김없이 추진된 방류량 증가에 의한것이다. /리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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