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심비리 차단 ‘솔선수범’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운영 중
청렴지기 지정·동아리 활동도
이필운 시장 “공무원 청렴은
김영란법 시행 앞서 기본덕목”
공직사회 등의 부정과 비리를 없애기 위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안양시는 이미 비리발생 제로화를 위해 시책을 추진,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깨끗한 변화’라는 슬로건에 발맞춰 클린시정을 펼친 결과, 이날로 ‘비리발생 제로 217일’에 접어들었다.
이에 포함된 비리는 금품(향응)수수, 금품유용, 음주운전, 성폭행, 성희롱 등 공직5대 핵심비리다.
시는 우선 공직자 친인척 비리 차단을 위해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매년 연례행사로 시장·부시장 등 모든 직원 및 산하기관 까지 ‘전 직원 청렴서약’을 시행중이다.
또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청렴성을 확인하는 ‘부패위험성진단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특수시책인 청렴웹툰은 직원들이 컴퓨터를 켜면 모니터에 나타나는데 5대 핵심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뤄 청렴의지를 다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부서의 청렴교육을 담당하는 ‘청렴지기’를 1명 지정하거나 1년차 미만 공직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도 운영하면서 타 기관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청렴지킴이와 청렴동아리가 함께하는 청렴워크숍도 지난 6월 개최했으며 2차례의 청렴캠페인도 실시했고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청렴팀’을 신설하는 한편, 다음달 9일에는 청렴페스티벌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공무원의 청렴은 법제화돼 시행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특히 제2의 안양부흥 성패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