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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마신 여친에 차키 넘긴 30대 음주운전 방조 입건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에게 자동차 키를 넘겨 음주 운전을 하게 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37)씨와 여자친구 유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3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오씨의 차량을 2m가량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남자친구 오씨에게 "차를 이동 주차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오자, 자신이 술을 덜 마셨고, 운전도 해보고 싶다며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유씨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키를 넘겨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의 범행은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 차량 차주와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해당 차주가 "음주 운전 아니냐"며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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