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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어린이 방치하면 처벌 표창원 ‘해인이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기본법안’(일명 ‘해인이법’)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 중이던 다섯 살 해인이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해인이는 제동장치 없이 주차돼 있던 차량이 어린이집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법안은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가지 언제나 적절히 보호받아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어린이안전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의무 등 조항을 통해 기존 영유아보육법상의 응급조치 의무를 한층 강화해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급 상태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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