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남구는 오는 9월2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동안 불법주정차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등이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