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
Q 은행 대출과 지인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을 설립·운영하다 실적부진과 경기침체로 폐업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총 채무액은 4천만원이며 35세 미혼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파산이 가능한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다시말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불능은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이나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이나 신용, 수입이 있더라도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합니다.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을 받아 앞으로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 총액이 소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즉, 취업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는 연령이며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예상되는 데다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채무 4천만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