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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허위신고는 ‘공공의 적’

 방재민

인천중부경찰서

112상황팀장·경감
▲ 방재민 인천중부경찰서 112상황팀장·경감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날까? 경찰! 바로 112신고 전화다. 112신고는 절박한 위험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보루이며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최근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112신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부터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 UCC를 SNS에 게재하고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353건에서 2014년 486건으로 증가했던 112허위신고가 2015년 부터는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112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①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②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자에게 법원이 형사 처벌한 사례도 있다.

이렇듯 112허위신고는 우리 사회는 물론 내 가족과 나 자신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112는 긴급 범죄신고임을 인식하고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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