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 지도포털에 인터넷을 연계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정보를 공개한다.
시는 17일 민원편의는 물론 토지정보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 것으로,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의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부동산 행정 등 약 61여 종의 행정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활용된다.
공개되는 자료는 올해 1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성과 적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시는 토지특성 정보를 지도포털과 연계해 한 번에 인근 토지가격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해당 토지가 어느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했는지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는 물론 토지가격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시는 개별토지가격의 결정·공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행정적·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인근 토지 지가와도 가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