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은 물가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치솟는 임대료와 끝날 줄 모르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면서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자재 및 인건비는 폭증했다. 이런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영세 자영업자가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