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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모 1천억까지… 1억 이하는 평가위 생략

출판·방송·영상 등 업종
100% 전액보증 시행

사례로 알아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제도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난 2월 영화 및 비디오 영상제작 사업을 하게 된 대표 P씨.

전문적인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 여러 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부족한 자본금은 늘 P씨의 고민거리였다. 계약금만으로 인건비나 임대료 등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짧은 업력 탓에 필요한 1억원을 대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부동산 담보대출도 알아봤으나 이미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로 담보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기업 지원을 특례보증제도를 소개받게 됐다.

경기신보는 지난 2010년부터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출판·방송·영상·영화 등의 콘텐츠 업종회사다.

이 제도는 기존 85% 부분보증에서 100% 전액보증을 시행하고 있고, 보증규모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심사기준 완화를 위해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생략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다.

P씨는 경기신보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운영자금 1억원을 확보, 이미 수주한 계약의 성공적 이행뿐 아니라 다수의 신규 계약도 진행 중에 있다.(문의 : 경기신보 콜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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