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6℃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1.7℃
  • 박무대전 0.9℃
  • 흐림대구 4.1℃
  • 흐림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2.2℃
  • 흐림부산 7.8℃
  • 맑음고창 0.2℃
  • 흐림제주 6.7℃
  • 흐림강화 1.3℃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0.8℃
  • 흐림강진군 3.7℃
  • 흐림경주시 4.7℃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양주, 부동산 불법 신고창구 운영

양주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일명 ‘떴다방’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전반이다.

신고는 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분야별 정보 - 부동산 - 부동산거래 - 불법거래신고 코너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창구 설치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