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일명 ‘떴다방’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전반이다.
신고는 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분야별 정보 - 부동산 - 부동산거래 - 불법거래신고 코너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창구 설치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