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과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채무가 증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면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반지하(보증금 2천만원)에 살고 있으며 정기예금 700만원이 전 재산입니다. 파산·면책 신청 시 보증금과 정기예금을 모두 환가해야 하나요.
A.개인파산 시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 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파산재단에서 특정재산을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 따라 면제대상 재산으로는 피부양자의 주거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일정부분(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서울특별시(3천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2천700만원), 세종특별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2천만원) 그밖의 지역(1천700만원) 등입니다.
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 900만원이 초과하지 않을 시 적용됩니다.
면제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염려가 있거나 이미 이를 실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보증금 2천만원은 보전되며 적금도 900만원이 초과되지 않아 면제재산 범위에 속합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