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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사라진다

정기국회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20대 국회 출범 직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된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이 사실상 확정돼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국회법 조항이 11년만에 개정돼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에서 체포동의안표결 절차의 보완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가 마련한 보완 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국회법 조항(26조 2항)은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폐기되는 수밖에없었다.

추진위는 지난달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런 보완 방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7일 공청회와 다음달 하순께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뒤 국회법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도 유사한 내용의 보완 방안을 마련해 역시 운영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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