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등 다양한 외부인력 위촉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부 심의
화장실 변기수·가구 배치 등
건물 내부 디자인도 간섭 ‘월권’
재심의 되면 3~7개월 공사 지연
시간적·경제적 부담 고충 토로
김포지역 건축주와 건축사 등이 김포시 경관심의위원회에 대해 ‘역할을 넘어선 심의를 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1일 김포시와 일부 건축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련 법 등에는 새롭게 조성되는 5천㎡ 내지 5층 이상으로 조성되는 건물 등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주변 경관과의 조화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 디자인, 색채, 조경 등의 분야의 교수, 개인 사업자 등의 다양한 외부 인력 29명을 위촉해 놓고 있으며 이 중 9명이 매월 한 차례의 심의를 진행, 대략 7~8건 정도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70~80%의 안건만 통과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재심의 대상이 되면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까지 준공 기간이 연기돼 건축주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것.
또 주위 경관과의 조화에 대해 자문을 하는 역할임에도 위원회에서는 건물 내부 디자인과 높이, 주차 대수, 통로폭, 자전거 거치대 설치, 화장실 변기수 등 건축물 내·외부 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 재심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있어 건축주들의 고충 토로가 늘어가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A씨는 “위원회에서 내부 조명기구 내용, 가구 배치, 복도 폭, 채광 및 환기 등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6번이나 부결시킨 뒤 7번째 겨우 통과시켜줘 공사가 7개월 이상 지연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B씨 역시 “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재심의의 대상에 포함시키 3개월 이상 준공이 지연되면서 내지 않아도 될 3개월치 이자를 냈다”며 “위원회가 자신의 할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세부적 심의 내용을 명확히 정해놓지는 않고 있으나 심의위원들에게는 자신의 분야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건축주나 건축사 등의 민원이 잇따라 위원들에게 법적 요건만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고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