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한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 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하여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도롱뇽)와 같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하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최근 우리 정치권의 선거법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심지어 ‘게으름맨더링’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다.
17대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마당에 아직도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여야 각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게으름’과 ‘거드름’의 주된 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의 모랄해저드와 정치개혁에 대한 원칙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원칙도 의지도 없는 곳에 임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은 각당의 당리당략이다. 어거지와 몰상식, 사리사욕이 난무하는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다. 애초 정치권은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인들이 중심이 돼 결성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범개협)의 정치개혁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앞다퉈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 협상과정에서 각 정당은 애초 범개협안을 슬며시 뒤로 미루고 대신 협상 테이블 위에 각종 ‘꼼수’들을 올려놓았다.
결국 정치권은 선거법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표대결로 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