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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고 분쟁, 갈수록 태산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충훈고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부모측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국가는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적정한 교육시설을 설치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 정도 시설에 신청인인 학생들을 배정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학교 배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학부모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평준화정책의 기반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법원의 지적대로 충훈고의 신입생 배정은 애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교육청은 학교 입지 선정의 문제점과 공사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여려 말로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단 한명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시설 미비를 문제삼아 학습권 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법원이 학부모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해서 충훈고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쟁에 대한 조정과 사태수습 과정에서 파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의 모색 등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도교육청은 상급 법원에 항고할 것이 틀림없다. 시설 미비나 학교 입지 때문에 배정원칙이 무너진다면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가 어렵고,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일보 후퇴는 있어도 굴복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즉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들은 신축중인 현재의 학교엔 자녀를 보낼 생각이 전혀 없이 재배정이나 전학을 원하는 것이 속내인데 반해, 교육청은 재배정이나 진학 후 전학 따위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의 법원 효력정지 결정은 일시적인 냉각기간을 부여한데 지나지 않고, 근본 문제 해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충훈고 사태는 우리에게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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