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코넥스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2부(부장 정진기)는 코넥스 상장기업 1호로 알려진 S회사 대표 A(35)씨를 특경법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코넥스 상장폐지 직전인 1∼3월쯤 대규모 당기손실로 자본 잠식이 예상돼자 이를 숨긴채 투자전문회사 등 7명에게 주식 58만주를 팔아 37억원을 챙긴 혐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알루미늄 제조 업체 S사는 2013년 7월 코넥스 1호로 상장한 뒤 무리한 투자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 지난해 4월 상장폐지 됐으며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2014년 3월쯤 22억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부풀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해 1월 96억원 상당의 재고자산 분식회계를 기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6월∼2015년 9월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월 임차료와 수도료, 보증금 등 2억5천800만원을 회사자금으로 지불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심지어 전처, 동거녀, 가사도우미 등 인척 4명을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직원으로 허위등재한 후 1억9천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공인회계사 C(43)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분식회계와 대규모 당기 손실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자신이 소유한 주식 1만7000주를 팔아 1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유명사립대학 사외이사인 B(49)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