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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영란법’ 정의사회 구현 주춧돌 삼자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위 김영란법 시행이 임박했다. 이달 28일부터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이 법의 핵심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혹은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것. 공직 유관단체는 물론 사립학교, 유치원의 장과 교직원, 국회의원, 언론사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강연료의 상한액을 정했고,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실성이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식사 혹은 선물 등 제한 금액이 3~5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소비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우려된다. 법 시행으로 연간 약 11~12조의 소비절약이 전망됨에 따라 자영업 및 농수축산 분야 판매수익에 막대한 타격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과 관련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강력한 추진으로 모아진다. 공직사회 나아가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각종 청탁에 무관용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 뿌리깊게 남아있는 각종 청탁과 부정부패를 놔두고선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의 행위는 그것이 업무적 혹은 비업무적이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따라서 그 처신은 공익에 반할 수 없고, 늘 낮은 자세를 요구받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이러한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의 바른 행동과 처신 나아가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파격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김영란법 시행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장기적으론 우리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담보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법 적용을 명문화한 공직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통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 사회는 대단히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것이 분명하다.

공직사회를 다 잡기 위한 단순한 법 집행보다는 김영란법 시행이 선진국형 투명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대 변화의 주춧돌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간사회 전 부문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지고, 낯설지 않은 문화로서 정착될 때 이 법의 시행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곧 추석명절이 다가온다. 한가위 큰 명절과 맞물려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정치권은 물론 국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는 듯 하다.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는 추석 선물대신 편지로 인사를 대신키로 하는 등 국내 주요 정당들은 물론 전국 각 지장자치단체 나아가 국내 주요기업들도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연일 교육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명절 선물 준비에 비상이 걸렸는가 하면 인사를 대신할 묘안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으로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털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구태를 답습하는 편법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여의도 정가에선 벌써부터 한도 이상 금액을 쪼개어 영수 처리하는 편법 아이디어도 등장했단다.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되는 잘못된 일이고, 구태다. 분명 아니 될 일이다.

김영란법 시행은 정직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편법과 탈법을 이야기 하는 것은 패배주의적이나 다름없다. 불편 부당을 지양하고, 불의에 맞서 건강성을 되찾으려는 당당한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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