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고액체납자들로부터 8천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천511억원(21.3%) 늘어난 수치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127명)을 배치한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주력한 결과다.
올 상반기 체납 세금 징수·확보 금액 중 현금 징수금액은 4천140억원, 재산 압류 등으로 확보한 조세채권은 4천475억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를 도운 사람들까지 137명을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고발했다.
체납자 유형을 보면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 A씨는 서울 강남구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 조사관들은 주거지 수색을 벌여 세계적 거장인 백남준 작가의 대형 비디오아트 작품(구입가 4억원), 김중만 작가의 사진작품(구입가 500만원) 등 수억원의 예술 작품을 압류했다.
또 사채업자 B씨는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 50억원을 고지받고도 이를 내지 않고 부인 명의의 고급 빌라에 숨어 살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B씨 거주 사실을 사전에 확인한 국세청은 집 안에 들어가 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긴 수표와 현금 2천200만원, 세탁기 속에 급히 숨긴 10억원 상당의 채권서류 등을 확보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여관 건물을 양도하고서 20억원의 양도세를 체납하고 요양원에 들어가 있던 C씨는 은행에서 인출한 수표 4억원을 안경 지갑에 숨겨뒀다가 국세청 조사관들에게 들통이 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5억원으로 3억원으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재산은닉 혐의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액체납자의 재산과 소비 및 생활실태를 신속하게 확인해 끝까지 추적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