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성 끼어들기나 급정거 욕설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의 경찰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일명 ‘로드 레이지’라 불리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안모씨(46)와 김모씨(42)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7시 20분쯤 김포시 김포대로 한 빌라 앞에서 다른 차량이 끼어들며 사고가 날 뻔 한데 대해 화가 나 쫒아가 지그재그 운행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400여m나 진로를 방해하다 찍힌 블랙박스영상이 국민신문고에 신고돼 검거됐다.
또 김씨는 8월 1일 오후 8시 20분쯤 김포한강로 부근에서 급진로 변경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다른 차량이 상향등을 켜자 쫓아가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앞에 정차, 유리창을 두드리며 욕설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끼어들기나 급정거, 욕설, 심지어 위협까지 그 방법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보복성 운전자들은 상대 차량의 운행에 우발적으로 화가 나 감행하게 된 동기가 대부분이라”며 “난폭 보복운전 예방은 남을 위한 배려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