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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행 앞둔 ‘김영란법’ 혼란 최소화해야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안으로 오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보름정도 남았지만 그 적용대상과 범위 그리고 위법여부에 대해 아직도 혼란스럽다. 공직사회 등 각급 기관과 언론사 등은 법 시행에 대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250만 명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함께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일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복잡하기 그지 없다. 법의 저촉여부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들은 김영란법이 더욱 낯설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사립 어린이집 교원도 해당한다는 것에 어리둥절하고 있다. 권익위원회의 문답집을 보더라도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실수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 자칫하면 법의 취지가 희석돼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법취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청렴사회로 가는 지름길임은 알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혼란이 예상되면서 몰라서 엉뚱하게 당하는 등의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심지어 민원인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조차 기피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민원인들의 질문에 잘못 답을 했다가는 법에 걸려들 수도 있어 민원인을 오히려 기피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질지도 모른다.

적용대상자들도 직무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모임 참석자들의 밥값이 제각각일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여러 군데서 선물이나 경조금을 받았을 때의 연간 한도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지금도 고민 중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사례집을 들고 다녀야 하고, 김영랍법 콜센터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물어봐야 한다. 시행 초기여서 이 법이 완전한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적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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