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다. 양도의 목적이 되는 주택은 당해 1세대가 국내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주택에서의 거주여부는 비과세 요건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가구1주택이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되, 3년 초과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한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4~80%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가 의사와 관계없이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거래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취급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대체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그러나 주택 2개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모봉양이나 결혼으로 세대가 합쳐져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 처분 기한을 넉넉히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을 보유한 남자가 1주택을 보유한 여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본인의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말 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2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했더라도,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다.
해외에 주택을 가진 경우라도 국내에 1주택이면 국내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 한다.
부모와 자식이 한집에서 생활하는데 1세대2주택이라면, 자식과의 세대분리를 통해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만든다면 살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자식에게 증여한 후(이경우 소정의 증여세는 부담) 2년 보유기간 지나 매각하면 세대분리 된 자식의 주택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우리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은 재산을 지키고 경제·사회생활을 자유롭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