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 ‘마을 세무사’와 ‘마을 변호사’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와 변호사들이 이른바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대가없이 법률 상담을 해준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3년 6월 도입·시행한 이후 현재 전국 1천413개 읍·면에 마을변호사들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이보다 늦은 2015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했다. 시행 첫해에 월평균 18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호응이 높았다. 이에 지난 2월 행정자치부가 한국세무사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마을세무사 운영 협약’을 체결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지난 6월 현재 전국에 약 1천1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이용 대상자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민, 전통시장 상인들이다. 세무업무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마을 세무사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이는 경기도가 밝힌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장애인 부친을 부양하는 광명시 어느 노점상은 자동차세가 소득에 비해 높아 납부가 어려워지자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받았고, 장애인 아버지와 세대를 함께 구성하면 세금 감면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연간 50여만 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경기도내에서도 마을세무사들의 활동이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31개 시·군에서 총 198명의 마을세무사들이 도민 889명의 세금고민을 해결해줬다.
도에 의하면 상담내용 가운데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국세가 704건(79%)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등 지방세가 93건(10%),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92건(10%)이었다고 한다.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가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경우가 72%였다. 이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무 상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물론 복잡한 문제거나 더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면 직접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해도 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각 시·군 홈페이지나 세무관련 부서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주저 없이 이용해도 될 것이다. 바라건대 이 바람직한 제도가 더욱 확산돼 많은 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그러자면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