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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이어 계양구도 “부천 신세계 쇼핑몰 입점 안돼”

계양구의회 반대 결의안
중소상인 막대한 피해 불보듯
부천시 단독 승인 ‘안될 일’

부평구에 이어 계양구도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제1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의원 만장일치로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표 발의한 손민호 의원은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구의원의 당연한 의무”라며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계획으로 계양구 중소상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에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구의원들도 “해당 부지는 부평구 삼산동과 인접하고 있어 이곳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면 부평구와 계양구의 지역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를 초래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천시가 단독으로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부천시는 인근 지자체인 계양구와 부평구 등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지역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국회는 인근 지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부천 신세계 입점 예정부지 반경 15km내에는 71개의 대형마트가 이미 들어서 있으며, 특히 산업부령으로 규제하는 범위인 반경 3km 내에만 11개가 있다.

계양구에도 쇼핑몰 입점 예정부지 반경 3km에 작전시장, 계산시장, 병방시장 등 재래시장이 속해 있어 중소상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유동수(계양갑) 국회의원은 인근 지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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