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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은 ‘평등’, 보험금 지급은 ‘차별’?

이상한 보험약관

해외여행상품에 보험료 포함

15세 미만 만79세 이상의 경우

질병사망시 보장 못 받아

“가입 받지 말던지…” 불만

보험사 “사망확률 높아 제외”

추석연휴기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15세 미만이나 고령자의 경우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질병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해외여행보험 약관을 정해 보험 가입자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시에도 동일하게 보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게는 20만~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해외여행상품들의 경우 여행자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다보니 보험료(성인기준 3만원 가량) 또한 가격에 포함된 상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해외여행상품 마다 만 79세 이상 고연령자 뿐 아니라 24개월 이상은 아동, 그 미만은 유아로 구분돼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정작 15세 미만이나 만 79세 이상의 경우에는 질병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만 15세 이상 69세 미만은 여행 도중 질병사망 시 2천만원의 보험금이 나오지만 15세 미만이나 만 79세 이상의 경우에는 단 한푼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박모(36·여)씨는 “24개월 이후부터 아동으로 포함돼 4살 딸아이는 29만9천원, 2살 딸아는 20만원 정도로 1억원 여행자 보험이 들어간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입했는데 보험료는 내는데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 의아했다”며 “여행사들 마다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마다 모두 동일한데 보험 약관을 변경하던지 보험료를 받지를 말던지 해야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행사 한 관계자는 “여행자보험 상품 자체가 너무 저렴한 데다 너무 어리거나 고령이면 사망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화재 관계자는 “보험약관을 만들때 15세 미만이나 심실상실자, 심신박약자의 경우 상법 732조에 보험 가입이 무효라고 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보험약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혈압 등 지병이 많아 사고 위험률을 낮추기 위해 질병사망 가입이 안된다”고 밝혔다.

/김장선·박국원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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