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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세이]아! 김영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로 사람들을 괴롭히던 더위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어느덧 추석이 눈앞이다. 승차권 예매를 하고 교통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모처럼의 황금연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물론 민족의 대이동에서 오는 교통지옥이나 유행병처럼 번지는 명절증후군이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개미 쳇바퀴 돌 듯 하는 일상에서 잠시 놓여나는 여유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우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덕담을 주고받으며 명절음식으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은 우리만이 누리는 축복이다. 그런 축복의 시간을 앞두고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 뜨겁게 달아오른 언론 못지않게 세인들의 관심을 끌던 ‘김영란법’이 생활권으로 다가오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한 번씩 터지는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이다. 이에 더해 이들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도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도 대상이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

부패척결을 위한 법률로서의 효과를 보이기도 전에 적용대상이나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더니 시행규칙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일이 이쯤 되고 보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 쪽에서 말이 나올 법 하건만 이번에는 법안 상정 후부터 여기저기 산업별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직자들과 사회지도층들의 모범을 보이고 부정부패로부터 깨끗한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된다면 당연 모든 사람들이 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보이는 다양한 반응만큼이나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협이나 기자협회는 위헌 소송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이 있었다. 화훼농가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이 보도되었고 명절 선물로 판매되는 한우셋트나 홍삼이나 굴비도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영전을 축하하는 난 몇 촉이 부정이 되는지, 식사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밥값이 오만원이라고 해서 그 중 이만 원을 본인이 지불하면 정당하다는, 그래서 영리하고 친절한 어느 식당주인은 ‘김영란셋트’라며 이만 구천 구백원짜리 메뉴를 개발하는 사태를 해프닝으로 가볍게 웃어넘길 일이라고 해도 씁쓸하다. 시행규칙의 내용이 어딘가 모르게 원안으로부터 상당부분 밀린 느낌도 있고 이 법안 또한 뛰는 놈보다 나는 놈을 위한 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나 말고는 아무도 안하고 마음 편하게 삼대가 오순도순 달구경이나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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