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로 예정된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공식 선거 기간 개시일은 24일이지만 이미 세 명의 후보가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통합 체육회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체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올해 초 통합했으나 그동안 회장은 양 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김정행, 강영중 회장의 공동 회장 체제로 운영돼왔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통해 사실상의 초대 통합 체육회장을 뽑게 되면서 그 의미가 더 커졌다는 평이다.
특히 올해 체육회장 선거는 이전 선거와는 달리 약 1천50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회장을 뽑게 되어 있어 많은 변수가 예상되고 있다.
◇이전 선거와 달라진 점= 2013년 2월에 열린 체육회장 선거는 김정행 현 회장과 이에리사 전 회장의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당시에는 체육회 대의원들이 한 표씩 행사해 총 투표수가 54표에 불과했다. 선거 결과는 28-25(무효표 1표)로 김정행 회장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번 체육회장 선거 총 투표자 수는 3년 전 선거의 2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번에는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에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에 따라 직군 및 분야별로 10배수의 선거인단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추첨에 따라 약 1천500명의 선거인단을 확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단체에 배정된 선거인 수가 10명이라고 하면 A 단체는 직군 및 분야별로 100명의 선거인단을 추천하게 되고, 이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명의 선거인을 뽑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지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선거 규모가 커지면서 체육회장 선거를 중앙(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송부, 열람 및 이의 신청, 후보자 등록 신청 등과 같은 선거 관리를 모두 선관위가 맡았다.
이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된다.
◇남은 선거 일정= 선관위는 19일 이번 체육회장 선거일(10월 5일)을 공고했고 20일부터 이틀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송부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7천만원을 함께 내야 하고 20% 이상 득표하면 이를 돌려받는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23일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를 결정하며 24일부터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된다.
선거 운동은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원 등이 ‘위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 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5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되고 27일 선관위는 선거인들에게 선거 공보를 동봉한 투표 안내문을 발송한다.
◇출마 후보는 누구= 지금까지 세 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8월 말에 장정수(64)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19일에는 장호성(61) 단국대 총장, 전병관(61) 경희대 교수가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이기흥(61)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도 출마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이에리사 전 의원과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은 각각 최근 2년간 당적 보유 금지 및 중임 제한 규정 때문에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후보자 등록은 23일에 마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