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16년도 경제민주화 포럼’이 열린 바 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학계, 법률 전문가, 중소기업, 가맹사업자 등이 참석한 이날 포럼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 조정·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통해 밝힌 경기도의 입장은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만으로는 기업 관계의 복잡성, 소규모 분쟁, 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불공정거래 특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불공정거래 사건을 접수·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론 지자체에 법적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아 불공정거래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 민생경제 자문관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위주 직권규제 방식의 법 집행은 한계가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 하에 사안의 경중을 가려 지자체에 위임·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도의회 역시 각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해 사안을 능동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중복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재기준의 일관성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가 지지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지난 8월11일자 사설에서도 지적했지만 공정위에 접수하면 처리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 입장에서는 접근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과점기업의 갑질, 대형유통사의 갑질 등 대기업들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갑질이 도를 넘는 현실에서 해당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 한다.
도는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8월10일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또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공정경제과와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지자체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 조정·조사권이 부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