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26일 토지에 대한 분쟁해소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만안구청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원신 부장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석수동 33번지 일원 319필지(18만7천358㎡)에 대한 경계가 확정됐다.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삼막1지구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데다 농식품부로부터 우수 외식업지역으로 선정돼 토지활용에 대한 기대가 꾸준히 요구되는 지역이다”며 “이번 경계확정을 계기로 토지소유자간 합의 및 토지정형화로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