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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위 개최

안양 석수동 33번지 일원 319필지 경계 확정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안양시는 지난 26일 토지에 대한 분쟁해소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삼막1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만안구청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원신 부장판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석수동 33번지 일원 319필지(18만7천358㎡)에 대한 경계가 확정됐다.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통지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삼막1지구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데다 농식품부로부터 우수 외식업지역으로 선정돼 토지활용에 대한 기대가 꾸준히 요구되는 지역이다”며 “이번 경계확정을 계기로 토지소유자간 합의 및 토지정형화로 토지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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