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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미리 예방을” 사육가축 백신 접종

2015년 발생 강화군 농가 대상
접종 한달 후엔 항체 혈청검사

인천시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매년 10월~다음해 5월)가 다가옴에 따라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항체 형성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의 사육 돼지와 2016년 NSP항체(백신접종이 아닌 자연감염에 의해 생성된 항체) 검출농장 사육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2015년 구제역이 발생했던 강화군 지역 사육돼지(40농가 약 3만6천두)가 대상이다.

접종은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일제접종을 실시하며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해 접종 한 달 후인 11월 14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체형성률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하게 된다.

시는 혈청검사 결과 항체형성률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200만원) 부과,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20% 추가 감액, 동물약품 및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백신접종이 소홀한 농가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농장 스스로 차단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 소독,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이 필수적이라며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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