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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고교생 여중생 성폭행에 성매매 대금도 갈취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조건만남을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중생은 여고생 2명으로부터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B(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1년10월을 선고하고 C(17)양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D양과 그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헀다.

또 재판부는 B양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에 있는 친구 집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중생 D(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집과 공원 등지에서 D양을 3차례 강제추행하고 “여자친구의 낙태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며 3차례 조건만남을 시켜 성매매 대금 29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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