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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청사 이원화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2일부터 통합민원 발급서비스를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통합민원 발급서비스를 하는 부서는 본청의 주민자치과, 2청사 지적과, 와부읍과 진접읍, 화도읍 등 2개 과 3개 읍에서 우선 시행한다.
부서별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는 주민자치과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 등 8종이고 3개 읍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8종이다.
지적과는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자가확인서,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임야)도 등 지적관련 제증명 4종을 발급하게 된다.
다만 지적도는 전산화 작업이 진행중으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와부읍, 별내면, 퇴계원면, 조안면, 6개 동지역에 한해 발급하고 나머지 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게 된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제증명을 받기 위해 해당 창구를 옮겨다녀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지적민원의 경우에는 제2청사까지 방문하거나 읍·면·동에서 FAX민원 신청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한편 시는 통합민원 발급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읍·면·동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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