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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고도지구 건축물 층수규제 폐지한다

시, 병행규제서 높이로만 관리

중앙·수봉지구 개발 우선 적용

재산권 보호·주거환경 개선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주민공람

12월쯤 결정고시돼 시행 계획

그 동안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돼도 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층수규제’가 정비되면서 인천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중앙 및 수봉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통해 ‘높이와 층수’ 병행규제에서 ‘높이’로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4층 14m 이하에서 15m 이하로, 5층 17m 이하에서 19m 이하로 각각 완화해 높이관리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최고고도지구의 지정시기별, 지구별로 제각각이었던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을 이번 조치를 통해 계산방법을 높이로 일원화함으로써 혼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고도지구 내 주택 등이 밀집된 중앙·수봉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결정고시돼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은 지정목적, 취지, 지역실정 또는 구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월미도지구와의 형평성과 10층 높이까지의 고도지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산 정상 높이는 비슷하나(월미산 108m, 수봉산 105m) 평균표고는 수봉지구가 월미도 보다 약 10배 정도(수봉지구 51~52m, 월미지구 3~6m) 높다”고 밝혔다.

이어 “수봉지구는 구릉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어 월미도와 같이 10층을 허용할 경우, 수봉산 7부능선(73.5m) 보다 높고, 수봉산 정상(105m)과 거의 같은 높이의 건축물(94m)이 구릉지에 입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공간과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소중한 경관자원과 지역적 정체성과 장소성이 소실을 막고, 나홀로 아파트 등의 입지로 절개지 형성, 기존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부조화로 돌출 경관 형성,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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