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중요하다.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경인지역의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의 악취가 전국에서 1위이고 인천시는 2위에 이른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악취민원은 총 4만3천492건에 이른다. 이 중 인천의 경우 2013년부터 작년도까지 총 6천459건이 악취민원이다. 인천과 경기지역의 악취는 전국 총 악취민원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도가 심각하다.
유형별로는 사업장 시설로 인한 악취민원이 3만740건인 70.7%로 가장 많다. 음식점·하수구·정화조 등으로 인한 생활 악취민원도 7천199건으로16.6%를 차지한다. 원인불명 악취민원이 5천553건으로 12.8%이다. 인천시는 현재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 8개 권역의 109개 업체의 악취관리지역과 남동유수지 등 2개 취약지역의14개 업체 등 총 12원 개 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업체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를 강화해가야 한다. 경인지역의 산업과 지리적 특성에 맞는 악취 근절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노력으로 악취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
주민들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위법 자를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위법 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실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가야 된다. 악취방지법은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악취 규제대상 사업장 중에서도 악취관리지역 밖에서의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이다. 악취관리지역 밖 신고대상 외 시설에서의 민원은 지난해에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비 규제대상 사업장 중에서도 악취관리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이 지난해에는 전체의 28.4%를 찾지 하였다.
현행 악취관리지역 밖과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을 확대해 악취관리에 철저해 가야한다.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실천이 우선이다. 시도에서는 악취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가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기 바란다. 인구가 밀집한 경인지역의 주민건강을 위해서 악취방지와 관리가 시급하다. 악취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도입과 시설개선에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이전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가야 된다. 전문기관에서는 기업체대표를 대상으로 악취관리 강화교육을 강화시켜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