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명한 가을 어느 휴일 오후, 교통조사계로 민원인 한분이 방문해 다른 차량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
가해차량 운전자를 조사한 결과, 8·12세의 자녀 2명과 아내를 태우고 교외로 나들이를 가던 중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자동차를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화풀이를 하기 위해 끼어든 자동차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내용이다.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고개를 떨구며 뒤늦게 후회했지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교통조사계 사무실을 나서는 가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나들이를 가기 위해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아빠가 보복운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운전습관과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운전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운전을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커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바른 운전을 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는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복·난폭운전을 할 때 이를 지켜 보는 아이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보복·난폭운전이 사라진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