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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가 판단시 2곳 이상 감정을 불인정 기관 등록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곽영수의 세금산책감정평가

 

세법을 검토하다 보면 시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각 세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원칙은 비슷하다.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격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감정가액을 결정하는 규정을 세법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시가로 이뤄져야 한다.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이뤄진 거래는 과세당국이 시가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며, 이때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 인정하고 있다.

또 감정평가는 한번만 받아도 무방하지만,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를 판단할 때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에서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균 감정평가액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세법과 달리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일 필요는 없다. 또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세무서가 의뢰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일정기간동안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아닌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시가의 판정은 상증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균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토지는 면세공급이지만 건물은 과세공급이므로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이 때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할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비례적으로 안분할 수 있다. 개인감정평가사도 무방하며 한 건의 감정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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