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현역 의원 수 십명의 사법처리 여부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오는 13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전 현직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전망되는데 이 가운데 현직 의원이 수 십명으로 금명 간 처벌수위를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중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104명으로 이 가운데 22명(배우자 1명·보좌진 1명 포함)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기소여부와 재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현직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 등 22명에 이른다. 여기에다 최근까지도 새로 들어오는 사건이 있어 이를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10여 명은 더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미니총선’마저 예고되고 있다. 대검찰청 집계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3천33명의 선거 사범을 입건해 112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 수로만 따지면 19대 총선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법을 더 어겨서는 안 된다. 물론 그중에는 무고사범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4년 전인 19대 총선에서만 해도 국회의원 당선자 79명이 입건돼 30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10명이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금배지를 잃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48명의 당선자가 기소돼 15명이나 당선무효처분을 받음으로써 검찰과 법원의 엄벌의지가 과시되기는 했다.
그러나 항상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놓고 당사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다. 기소와 판결은 어디까지나 검사와 판사의 권한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법한 사법절차가 돼야 하는 이유다. 엄정한 처리를 통해 당사자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자칫 정치적 파장과 대규모 재선거 등 이런저런 이유로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더욱 안 된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치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기소와 판결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