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2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딸이 숨지기 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은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1)씨는 첫째 아들(2)의 양육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전 11시 39분쯤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올해 8월 태어난 딸 C양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딸이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40분쯤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넘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C양이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떨어지자 119에 신고했다.
또 엄마 B씨는 지난달 중순 서서 분유를 타다가 한 손에 안은 딸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고,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C양의 두개골 골절과 두피 출혈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뒤 일하는 남편에게 급히 전화했다”며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1∼2시간 가량 지나니 괜찮아져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이 1m 높이에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모라면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고 말했다.
C양은 3.06㎏의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으나 B씨의 실수로 한 차례 바닥으로 떨어진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렸고, 사망 당시 1.98㎏에 불과해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다.
국과수는 전날 오전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위장, 소장, 대장에 음식물 섭취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피하 지방층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기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주로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진술한다”며 “진짜 생활고로 아픈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지 추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