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공용화기 사용은 해양경비법에 근거가 있지만, 해경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해경은 원칙적으로는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한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어선 집단이 많아 불가피하면 퇴거작전으로 전환해왔다.
그러나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중국어선을 들이받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