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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적법 어선 단속 월권행위” 반박

중국 정부가 지난 7일 자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월권행위라며 한국 정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자 “오늘 확인을 했더니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대변인은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 부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모순을 격화하고 분쟁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 요구하는데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 내에서 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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